- 할인 대상자 3,000원
- 할인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가지만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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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장료 할인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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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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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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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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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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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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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]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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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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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]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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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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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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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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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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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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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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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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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]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자 출신 포로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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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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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에 따른 수급권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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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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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부모가족지원법]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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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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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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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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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선거법]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. 다만,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
한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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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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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2급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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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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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|